loading
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군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

군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◈ '23.11.23. 계도 기간 종료 안내 ⠀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 [별표1] 및 동법 시행규칙[별표2] 개정에 따라 1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, 1회용 봉투·쇼핑백, 우산 비닐 등 추가 규제 품목에 대해 1년간 운영되었던 계도 기간이 '23.11.23. 종료됩니다. ⠀- 이에 따라, '23.11.24.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. 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⠀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[별표1],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 ⠀-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(1회용품 사용억제·무상제..

카테고리 없음 2023. 10. 31. 18:19
이전 1 다음
이전 다음

티스토리툴바

이메일: help@abaeksite.com | 운영자 : 한윤선
제작 : 아로스
Copyrights © 2022 All Rights Reserved by (주)아백.

※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. 또한,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. 조회,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