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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
<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종료 안내>
◈ '23.11.23. 계도 기간 종료 안내
⠀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 [별표1] 및 동법 시행규칙[별표2] 개정에 따라 1회용 종이컵,
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, 1회용 봉투·쇼핑백, 우산 비닐 등 추가 규제 품목에 대해 1년간 운영되었던
계도 기간이 '23.11.23. 종료됩니다.
⠀- 이에 따라, '23.11.24.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
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.
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
⠀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[별표1],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
⠀-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(1회용품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)
⠀-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 고시
⠀-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·쇼핑백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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