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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왕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 1회용품 줄이기

     

    업종별 규제대상 1회용품 안내

     

  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(포장, 배달, 자동판매기 제외)

    • - 1회용품(컵, 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, 수저, 포크, 나이프, 비닐식탁보)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
    •  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
    • - 광고선전물(합성수지재질)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
    • - 2022. 11. 24. 신규 규제 품목: 종이컵, 빨대·젓는막대(합성수지재질)

      대규모점포/종합소매업(마트 등)

    • -  광고선전물(합성수지재질)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
    • -   1회용 봉투·쇼핑백
    • ※ 생분해성 인증(EL724 환경표지 인증) 제품은 24년까지 유상제공 가능
    • ※ 종이재질, 생선, 채소, 정육 등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    • - 2022. 11. 24. 신규 규제 품목: 종합소매업에 편의점 포함, 우산비닐

      목욕장업

    • -  1회용 면도기, 1회용 칫솔, 치약, 샴푸, 린스를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제공하거나, 탈의실 등에 비치하여
    •    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

     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/즉석판매제조 가공업

    • -  1회용 접시·용기

      도소매업(매장면적 33㎡ 초과)

    • -  광고선전물(합성수지재질)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
    • -  1회용 봉투·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행위
    • 종이재질,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
      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)

    • -  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
    • -   응원용품(합성수지재질 제외)을 무상제공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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